재외동포재단에서는 한글학교 및 한글학교협의회를 대상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 중입니다. 관심이 있으신 한글학교 및 협의회 에서는 2019년1월1일(수) 전까지 www.korean.net을 통하여 신청하시고 저장된 신청서에 서명, 스캔하여 kec.chicago,cheon@gmail.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<한글학교 관련 지원 사업 종류>
1. 한글학교 교사 현지 연수
○ 한글학교협의회 주최 교사연수 지원
- 파견강사 필요시, 전문분야 및 예산(숙박, 강연료 등) 반드시 포함
- 한글학교협의회 부재 지역의 경우, 한글학교 연합 연수
○ 한글학교 교사 및 운영진 역량 제고를 위한 교장단 워크샵, 연수 등
○ 기타 교사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및 워크샵 프로그램 등
○ 지원 불가 사항
- 아래 공통사항 내 지원 불가 사항 적용
- 국내 타 기관(정부 및 공공기관) 과의 중복 지원사업
- 한국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글학교 교사연수
-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는 자체 학회지 및 학술지 발간사업
2.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
○ 학교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학생 대상 프로그램
○ 대륙별,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학생 대상 프로그램
- 청소년 리더쉽 교육, 졸업생 초청 행사, 멘토링 행사 등
○ 한인 정체성 함양 및 교육 관련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등
○ 지원 불가 사항
- 한글학교 자체예산으로 시행 가능한 일반적 수업활동 등
(예시) 체험학습, 성탄절 행사, 부활절 행사, 종강식, 수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특별활동 등
3. 전통문화용품 지원
○ 한글학교 관련 민족문화 유지·전승 활동 지원
○ 문화예술을 통한 세대간 교류 촉진 지원
○ 전통악기, 전통의상, 민속놀이 용품 등 전통문화용품으로 포함될 수 있는 품목 지원
○ 지원 불가 사항
- 아래 공통사항 내 지원 불가 사항 적용
○ 기타 지원 불가 사항
- 지원제외품목 : 일회성, 발송 시 파손위험 물품 등
<수요조사 지원 절차>
1. 신청서 작성 : 해당사업 지원신청서 온라인 작성(http://www.korean.net)
2. 신청서 제출 (수요조사 기간 ~2020.1.1) : 신청서 출력(붙임자료 포함) 후 단체장 서명하여 시카고한국교육원(kec.chicago.cheon@gmail.com)에 제출
∘ 가능한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 (부득이한 경우 수기 작성 제출)
3. 온라인시스템 이용안내
<사업별 지원방향 공통사항>
1) 지원 기준
○ 지원액은 총소요액의 최대 50%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함
○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
- 사업의 중요도, 사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, 예산 명세의 적절성
- 계속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성과 및 결과보고 충실도를 평가
- 동일단체가 다수 수요 제출 시, 중점사업을 우선하여 검토
2) 지원 불가 사항 및 제외 가능한 경우
○ 지원 불가 사항
- 공관을 통하지 않고 우리 재단으로 개별 신청하는 사업. 단, 국내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경우는 예외로 함
- 분쟁 중이거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단체
-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단체
- 영리목적의 사업, 종교 관련 활동 사업, 국내 정치 관련 사업, 채무상환 목적
- 사업(행사)이 종료된 이후 지원 요청하는 사업
- 장학금, 기부금(품) 지원하는 사업
- 재단 승인없이 사업계획 임의 변경하거나 예산을 이월집행한 경우
- 재단 사전 승인없이 지원금 결과보고서 미제출 단체 등
○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
- 자조능력으로 가능한 사업(소식지, 주소록‧달력 제작 등)
- 단체회원 간 단순 친목도모성 소규모 모임, 연말연시 모임 차원의 일회성 사업
- 단체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비로 집행하는 사업
- 제출서류(사업계획서, 결과보고서 등)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단체
- 지원 요청액이 USD 1,500 미만인 사업 등
○ 기타 사항
- 단체가 연간 시행하는 사업들을 동일 신청건으로 함께 신청하지 않을 것
- 지원신청 시 사업 목적, 기대효과 중심으로만 작성하는 경우가 있음. 가장 중요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
- 전년도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지원제외함. 단, 동일 단체가 심의 대상 지원사업 이외 여타 지원사업의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, 해당 일부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유보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재심의함
Comment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