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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요] 한글학교 운영지원금 2022집행결과보고서 및 2023현황조사서 제출안내

Updated: Dec 8, 2022

1. 제출기한: 2022년 12월 15일(목)까지 *기한 엄수! 2. 제출방법: 스터디코리안(http://study.korean.net) 접속 후, 학교 ID로 로그인

-> "22년 지원 결과보고서 및 23년 현황조사서 작성" 클릭 -> Step 1~6 작성 후

최종 보고서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교육원에 이메일 송부 **영수증 및 다른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실 필요 없음!** 3. 정산 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(실수가 자주 목격되는 일부 사항만 언급하니,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람)

- 미국내 한글학교 경우 현지통화와 USD는 동일 (모든 금액 기입은 달러($)로 작성, 한화 환산 불필요, 미화환산율은 '1' 임!!!) -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은 한글학교의 일반회계(수업료, 후원금 등)과 구분하여 회계담당자가 별도 관리함이 원칙 (불가피하게 별도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, 일반회계와 재단지원금 회계 장부를 반드시 구분하고, 회계 증빙서류 별도 관리. *종교단체 계좌 사용 불가) - 교실 사용비 증빙으로, 임대차계약서와 송금증(or receipt) 등 관련 증빙 모두 첨부 필수 - 교사봉사료 등 인건비 지급시, 금액 산정 내역과 함께 필히 수령자의 이름/금액/서명을 포함하는 수령증 (예시양식 첨부)을 증빙으로 제출할것. 발행한 체크북 이미지 제출 금지(정확히 교사에게 전달되어 deposit이 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) - 지원금으로 기프트카드 구입비 불인정하여 다음연도에 해당 미준수액을 차감함 - 한시적으로 방역물품·PC 등 학교 운영 관련 물품 구입 허용. 단, 재단 지원금의 $5,000 이내에서 집행하되, 초과액은 학교 자부담 원칙 - 식자재 구입, 간식비는 학교 자부담으로 집행하여야 함 - 기타 비용 중 $50 이하 소액은 자부담으로 집행하여야 함 - 모든 영수증은 날짜와 내역이 식별가능하여야 함 4. 2023 운영지원금 기준 지원 대상 기준: 1)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여 1년이 경과한 학교 2) 재외동포 10명 이상 학생이 재학 3) 주당 3시수 이상의 한글 및 정체성(한국역사, 문화 등) 수업 실시 * 주당수업시수= 전 학령대 학급수의 한 주간 시간표 상 수업시수 총합계 (예시) 초등 3개반과 중등 2개반 운영하고 한 주에 3시간씩 수업하는 경우 -> 5개 학급수 x 각 3시수 = 15시수 5. Study.korean.net 로그인 관련 및 시스템에 대한 질문은 studykorean@okf.or.kr / +82-64-786-0269 로, 그외 다른 질문은 kec.chicago@gmail.com/ 847-777-8830 (강정윤) 으로 문의 바람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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