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3년 전통문화용품 지원」 수요조사 실시 안내
재외동포재단은 「2023년 전통문화용품 지원」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,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동포 단체의 수요를 조사하고자 합니다.
1. 수요조사 개요
가. 사업명: 전통문화용품 지원 나. 수요조사 일정 ㅇ 수요조사 기간: `23.1.19.(목) ~ `23.2.19.(일) <32일간, 한국시간 기준> ㅇ 공관검토 기간: `23.2.1.(수) ~ `23.2.21.(화) <20일간, 한국시간 기준> ※ 2023년 전통문화용품 지원사업 진행 절차 및 계획은 붙임1 참조 ※ 단체 신청현황 및 재단 내·외부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다. 지원대상 및 지원용품 ㅇ 지원대상: 재외동포단체(문화단체, 한인회, 한글학교 등) ※ 특수지 민족학교(중국, CIS지역)는 ‘교육기자재 지원 사업’ 별도 시행으로 미포함 ㅇ 지원용품: 전통악기, 전통의상, 민속놀이용품, 기타 전통문화용품 ※ 발송 시 파손위험 물품은 지원 제외 ※ 전통문화용품 표준사양은 붙임2 참조 라. 지원방향 1) 중점 지원분야 가) 문화예술을 통한 교류 활성화 지원 ※ 한인회·문화단체 등의 동포행사, 거주국과의 문화교류(공공외교) 활동 등 나) 한글학교 관련 민족문화 유지·전승 활동 지원 2) 지원기준 가) 공통기준 ① 최근 3년(2020~2022년)간 지원 실적이 없는 단체 ② 지원용품 활용도가 높고(정기공연·강습 등),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단체 ③ 자체 보관시설이 있는 단체 나) 우선 고려사항 ① 전통문화 보존 및 유지가 시급한 특수지역 단체 ※ 원거리 지역(아프리카·중남미 등), 동포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문화용품 확보가 어려운 지역 ※ 중국·일본·CIS 등 이민역사가 길고 동포 다수 거주지역으로 정체성 유지가 시급한 지역 ② 계기성 사업(수교 50주년 행사, 극단 창설 등)으로 활용성과가 높은 경우 다) 지원 제외대상 ① 일회성 사업 또는 단순 전시 목적의 사업 ② 영리 목적의 단체(학원 등)나 수익성 사업 ③ 종교 관련 사업 등 2. 온라인 지원신청 안내
가. 접속 사이트 주소: www.korean.net 나. 주요내용 1) 단체: 「전통문화용품 지원」사업 정보 확인 및 지원신청서 작성·제출 ※ 온라인 시스템 상세 이용방법은 붙임3, 4 참조
3. 협조 요청 및 안내사항 1) 신청기간 이후에는 수정·보완 불가 2) 별도 양식이 없는 붙임서류는 단체·사업별 상황에 맞게 작성, 첨부 요망 3) 붙임자료 및 지원신청서 등 온라인으로 제출된 모든 서류는 출력하여 대표자 서명 후 관할 재외공관으로 제출 요망
정부조직법 개정(재외동포청 신설) 예상에 따라 심의 및 지원품 발송 일정 등 변동 가능성 상존 4. 문의 가. 온라인 지원신청 시스템 문의처 1) 전화: +82-64-786-0292 <한국시간 09:00~18:00> 2) 이메일: pms01@okf.or.kr 나. 사업 담당자 연락처: <교류사업부> 김지영 주임 1) 전화: +82-64-786-0237 <한국시간 09:00~18:00> 2) 이메일: kimjy@okf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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