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한글학교 교사 학위 취득과정 지원 안내
재외동포재단에서는 한글학교 교사 전문성 향상 및 한글학교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
아래와 같이 사이버대학 학사 학위 취득과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
1. 과정 개요
ㅇ 과정명 : 한글학교 교사 학위 취득과정
- 졸업 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 가능
ㅇ 교육과정 : 국내 사이버대학(한국어학과) 학사 학위 과정
ㅇ 협력대학 : 경희사이버대학교, 고려사이버대학교,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,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, 세종사이버대학교, 원광디지털대학교
2. 지원 내용
ㅇ 지원내역표(1학기 기준)
※ 상기 등록금에 학교별 내규에 따라 '실습비'가 추가될 수 있음.
※ 상단 표의 '본인부담금'은 대학 지원금과 재단지원금을 모두 반영한 금액임.
ㅇ 대학 지원금
- 대상자 : 재외공관에 등록된 주말 한글학교 현직 교사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
- 지원기간 : 정규수업 연한(계절학기 포함 여부는 대학의 내규에 따름)
※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일정 점수 이상인 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(기준점수는 학교별 상이)
ㅇ 재단 지원금
- 대상자 : 상단 '대학 지원금' 대상자 중 대학 입학성적 우수인원
- 선발인원 : 총 70명 이내
- 지원기간 : 총 4학기 지원
※ 신편입생 모두 4학기 지원, 휴학학기도 장학금 지원기간에 포함됨
ㅇ 유의사항
- 대학 지원금 및 재단 지원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지급하지 아니하며, 선발자가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차기 학기부터 지원을 중단함
※ 단, 국가장학금 및 보훈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
- 여러 대학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, 이러한 경우 재단 지원금 신청 서류는 각 대학별로 모두 제출해야 함
- 재단 지원금은 해당 학기 등록금 한도 내에서 지원함
- 재단 지원금은 학교별로 수혜인원을 균등하게 배정함
- 재단 지원금은 2021년 1차 모집 지원자에 한해 선발함(2차 모집 지원자 선발 불가)
3. 지원금 신청
가. 신청방법
ㅇ 사이버대학 별 모집기간 내 입학 전형 응시 및 지원금 신청서류 제출
- 입학 지원 시 붙임의 재단 지원금 신청 서류를 대학에 제출
ㅇ 대학별 모집기간
학교명모집기간(한국시간)
나. 신청자격
(1) 학력
ㅇ 신입생 : 고등학교 졸업자
ㅇ 편입생 :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
※ 전형별 세부 학력 기준은 대학 입학 사이트 참고
(2) 한글학교 교사 경력
ㅇ 거주국 국적 및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자격 보유 현직 주말 한글학교 교사
※ 공관에 등록된 재외 한글학교의 교사에 한함
(3) 기타
ㅇ 인터넷으로 수강이 가능한 환경에 있는 자
ㅇ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
ㅇ 향후 3년 이상 한글학교 교사로 재직할 예정인 자
다. 제출서류 ※ 모든 서류는 대학 입학 모집기간 내 대학으로 제출
ㅇ 재단 지원금 신청서, 한글학교장 추천서,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(붙임 안내문 참조)
ㅇ 기타 대학에서 요청하는 입학에 필요한 제반 서류(대학 입학 사이트 참조)
라.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
ㅇ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
ㅇ 서류 제출 방법은 각 대학별 입학 사이트 참조(원본 제출이 원칙이나, 대학별 내규에 따라 스캔파일의 온라인 및 이메일 제출
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음)
ㅇ 신청서는 상세하게 작성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공란 처리
ㅇ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선발 제외
ㅇ 제출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
4. 대상자 선발
가. 선발자 통보 일정
ㅇ 대학 합격자 통보 : 학교별 학사 일정에 따름(2021년 1월 중)
ㅇ 재단 지원금 대상자 통보 : 2021년 2월 이내
나. 통보 방식
ㅇ 학교 합격자 : 대학 입학 사이트 공지
ㅇ 재단 지원금 대상자 : 개별통보(이메일)
다. 선발자 자격 상실
ㅇ 신청 및 관련서류가 허위이거나 서약사항을 위반한 자
ㅇ 지원 대상(현직 한글학교 교사)으로서의 직위를 상실한 자
ㅇ 학사행정조치사항에 따르지 아니한 자
5. 선발자 등록
ㅇ 등록방법 : 합격자에 한하여 대학에 직접 등록
ㅇ 등록 및 등록금 납부 일정 : 대학 학사일정에 따름
ㅇ 지원금 지급일정 : 대학 지원금 자동 감면 혹은 학기 중 사후 환불(대학별 내규에 따름), 재단 지원금 사후 환불(학기 중)
6. 문의처
ㅇ 붙임 안내문 내 문의처 참조
* 참고 :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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